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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그리고 과태료와 벌금 차이 같이 볼게요.
목차
1. 과태료
과태료는 개인에게 직접 부과되는 항목이에요. 과속, 신호 등 각종 위반으로 차량 소유주가 카메라에 찍히면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이때 범칙금은 없으나 위반으로 인한 금전적 과태료로 벌금보다 약간 가벼워요. 군청, 시정부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합니다. 이에 따른 별도의 감점은 없어요.
딱지는 검문현장에서 나온 경찰에게 직접 적발되며, 운전자는 주인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직접 벌금을 물게 되는데요. 벌금은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 때문에 벌금이 부과될 때 벌점이 부여됩니다.
2.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벌점은 그동안 누적된 벌점에 따라 집계되며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데요. 벌금 납부기한은 10일 이내이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의 1.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약식재판에 따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지정차로제를 위반한 경우, 앞지르기 규정 위반한 경우, 음주 파업 등 경찰이 직접 적발한 경우가 있습니다.
3. 벌금
벌금은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데요. 교통 위반, 과속 및 기타 불법 행위는 현장 교통경찰에 의해 직접 적발되며 운전자는 처벌돼요. 이는 범죄 또는 법률 또는 도로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로 부과되는 벌금이에요. 이것은 벌금이 아니라 벌칙 통지예요. 벌점 조항으로 적발되면 벌점도 받게 돼요.
과태료와 달리 벌금은 경찰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인주차단속카메라나 과속단속카메라에 적발된 뒤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차주가 처벌을 받아요. 벌금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이지만, 범칙금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이 없는 금전적 과태료예요.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 단속 이후 고시가 나오기 전에 미리 우편으로 통보합니다. 벌금 기간을 초과하면 추가 세금이 부과되고 차량 면허증이 압수되거나 압수되는데요. 벌금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주차 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속도 제한 위반 등이 있어요.
정리하면 벌금은 교통경찰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동시에 포인트도 차감돼요. 반면 차량, 즉 차주에게는 감점 없이 벌금이 부과돼요. 벌금과 범칙금에 대해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겠죠.
4. 과태료와 범칙금 둘 중 무엇이 더 나을까?
과태료는 감점과 상관없이 경찰이 직접 적발하기 때문에 위반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벌금은 운전자의 잘못이 아니라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교통 위반에 대한 벌금은 운전자의 기록에 남지 않아요.
종종 무인카메라 신호위반이나 버스전용차로위반 알림을 보면 과태료와 벌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궁금할 텐데요.
감점 포인트가 40점 미만인 경우 위반 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감점 포인트가 0으로 초기화되는데요. 결국 벌점이 없거나 모범운전자라면 벌칙을 선택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지금까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및 과태료와 벌금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